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첫 번째 자료집 배포 “장애인의 노동능력과 일할 권리에 대해”

장애인의 노동능력과 일할 권리 등 차별시정과 평등실현을 위한 법원 판례 바꾸기 운동이 전개된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장애인 차별시정과 평등실현을 위한 법원 판례바꾸기 운동을 시작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연구소는 2015년도부터 매년 ‘디딤돌·걸림돌 판결선정사업’을 실시해 그해 선고된 장애 관련 판결을 수집하고 장애 인권 현장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 판결들을 선정하고 사회에 알린 바 있다.

특히 연구소는 학대 피해를 경험한 장애인의 인권에 집중해왔으며 수십년 동안 노동착취를 당한 지적장애인의 법률지원을 위해 민·형사 소송을 제기해왔다.

연구소는 “그러나 법원은 지적장애인의 고통을 외면하고 사업주의 과도한 부담, 지적장애인의 의사능력 불인정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장애인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비인권적이고 편협한 판례들을 생산해냈다.”고 꼬집었다.

이에 연구소는 장애 인권 현장에서도 장애인 차별을 묵인하고 조장하는 판례들을 적극적으로 비판하며 피해장애인들의 현실과 목소리를 꾸준히 알릴 예정이다.

프로젝트의 시작이 되는 첫 자료집에는 최정규 변호사(원곡법률사무소), 배광열 변호사(사단법인 온율) 그리고 김남희 변호사(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상교수)가 기고했다. 각각 ‘장애인 노동력착취에서 문제 되는 민법상 소멸시효제도’, ‘발달장애인 잔존능력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한정후견을 종료한 사례’, ‘중증장애인 인신사고시 일실이익 관련 판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했다.

해당 내용들은 장애인 인권 현장에서 오랜 시간 동안 문제제기 된 쟁점들로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경험과 지식을 섬세하게 녹여내어 상당한 의미가 있다.

연구소는 “자료집을 법원에 직접 전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꾸준히 장애인 차별 사건을 대리했던 법조인들과 활동가들이 함께 정기적으로 평석자료집을 발간해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연구소는 토론회와 강의, 언론 기고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장애인 차별시정과 평등실현을 위한 법원 판례바꾸기 운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라며 “우리는 검찰과 법원이 장애인 학대와 차별에 대한 기존의 잘못된 인식과 태도를 성찰하고 수사와 재판을 통해 조금씩 장애인 차별의 현실을 바꿀 것을 촉구하며 본 운동이 보다 더 자유롭고 평등한 세상을 향한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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