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기준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다음달 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7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위임된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설치·운영 기준을 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애아동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와 분리해 장애아동의 일시 보호를 위한 쉼터를 개설하기 위한 설치·운영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피해장애아동 쉼터는 반경 50m 내에 청소년 유해업소가 없는 곳에 연 면적 100㎡ 이상의 공간을 마련해 설치해야 한다.

또한 피해장애아동 쉼터는 남아와 여아를 분리해 주 7일, 24시간 운영된다.

더불어 피해장애아동 쉼터에는 입소정원 4인에 대해 시설장 1명과 생활지도원 5명이 배치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다음달 3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로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변에 장애인이 학대를 당하고 있거나 의심되는 상황에 있다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장애인학대 신고전화 ☎1644-8295(카카오톡, 문자 등) ☎112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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