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 공공기관 5곳, 법 위반·간접차별 등 차별행위 ‘판단’
경기도와 모든 공공기관에 장애인 채용절차에 관한 제도개선 권고

경기도 인권센터는 17일 장애인 의무고용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은 산하 공공기관 6곳을 직권조사하고, 그 중 5곳에 대해 ‘부당한 차별행위’로 판단했다. 

또한 경기도와 모든 산하 공공기관에 장애인 채용절차 전반에 관한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지난해 9월 경기도 인권센터는 도내 공공기관 중 일부 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에 미달했다는 도민 인권모니터단의 제보를 받고,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중 6곳에 대해 직권조사를 개시한 바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전체 근로자의 3.4%를 장애인으로 의무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직권조사 결과,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이행은 법 위반일 뿐만 아닌, 간접차별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공공기관이 제시한 ‘응시자·적격자 없음’, ‘정원 변동으로 의무고용률에 대처하지 못함’ 등의 사유는 장애인고용을 둘러싼 조건의 변화이나, 해당 공공기관 등이 완화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당한 차별행위라고 결정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경기도 인권센터는 직권조사 대상 기관뿐만 아닌, 경기도와 경기도 산하 모든 공공기관에 장애인 채용절차 전반에 대해 중점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에 대해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경기도 인권센터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이행은 조사 시점에서의 문제일 뿐, 항시적인 문제일 수 있기에 계속해서 공공기관은 물론 경기도청도 장애인 의무고용률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며 “지속되거나 반복되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이행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또는 소속 행정기관, 출자·출연기관, 사무위탁기관, 도의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차별 사건은 누구나 경기도 인권센터에 상담·구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경기도 인권센터 누리집(www.gg.go.kr/humanrights) 또는 전화(031-8008-234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