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병상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의료기관 손실보상 예산 추가 확보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임신부 등 주 1~2회 신속항원검사키트 제공
장기요양기관 돌봄종사자, 활동지원사 지원 강화

감염 취약계층을 위한 보건복지부 추가경정예산안 5,636억 원이 확정됐다.

지난 21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소상공인 지원, 방역 보강 등을 위해 올해 본예산 대비 총 16조9,000억 원이 증액됐으며,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의 증액규모는 총 5,636억 원이다. 

이에 따라 올해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97조4,767억 원에서 98조403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번 보건복지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방역 보강, 감염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4,300억 원) 대비 1,336억 원 증액됐다.

보건복지부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내용은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감염 취약계층 및 어린이집 자가검사키트 한시 지원 ▲장기요양기관 돌봄인력 한시 지원 ▲코로나19 돌봄 한시 추가 지원 등이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손실보상 지원 ‘강화’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등의 손실보상을 위한 지원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의료체계 지원, 안정적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유지 등을 위해 관련 법상 근거에 따라 손실보상을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확진자 진료로 인해 확보, 소개된 병상, 일반환자 감소에 따른 진료수익 손실, 확진자 방문에 따른 폐쇄·영업정지로 인한 손실 등이다.

현재 지난해 4월~지난달까지 총 4조1,890억 원이 지급됐으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4,300억 원을 편성해 추가적인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아동, 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 자가검사키트 한시 지원

감염 취약계층을 위한 자가검사키트 지원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면역수준이 낮고 집단생활로 감염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어린이집, 노인,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지원해, 선제적 검사 지원과 취약계층 보호 강화에 나선다.

지원 대상은 어린이집 영유아 또는 종사자,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임신부, 중증 장애인 등으로, 다음달까지 우선적으로 자가검사키트를 제공할 예정이다.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이용자는 시·군·구가 시설을 통해 지급하고, 임신부·수급자·차상위·중증 장애인 등 시설 미이용자는 접근성 고려해 읍·면·동을 통해 지급한다.

직접 수령 등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지급하고, 이·통장 등 지역사회 전달체계 등을 적극 활용해 배포할 계획이다.

장기요양기관 돌봄인력 한시지원금 지급

코로나19 상황에서 감염관리와 함께, 직접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게 한시적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돌봄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의 감염관리 노력을 격려하고, 처우개선을 함께 도모한다는 취지다.

지원 대상은 사업공고일 현재 장기요양기관에서 직접돌봄 업무에 종사 중인 자다. 다만,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대상자별 신청에 따라 지급되며, 1인당 20만 원이 지급된다. 다음달 중 사업 공고를 거쳐 대상자 신청을 받고, 오는 4월까지 한시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돌봄 활동지원사 지원책 마련 

코로나19 시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한 활동지원사에 대한 한시 지원이 이뤄진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진, 자가격리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한 활동지원사로 시간당 2,000원, 격리기간(7일) 24시간을 합산해 지급한다. 향후 시스템 기능 개선, 지자체 교부를 거쳐 다음달 중 즉시 시행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추경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 상황에서 방역 체계를 보완하는 한편, 감염병 상황에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감염 취약계층에 대해 보다 두텁고 세심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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