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안내, 점자표기 등 편의제공 미비… “시각장애인에게 또 하나의 장벽”
장애인용 승강기에만 있는 편의규정도 문제… “모든 편의시설에 접근성 고려해야”

ⓒ김예지 의원실
ⓒ김예지 의원실

최근 터치식 승강기가 늘어나는 가운데, 시각장애인이 겪는 어려움도 함께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음성안내와 점자 표기 없이 터치식 패널이 설치된 승강기는 시각장애인에게 또 하나의 장벽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장애인용 승강기’의 설치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시설이용을 보장하고 있다. 

반면, 여전히 장애인용 승강기를 따로 구분하고 있을 뿐만 아닌, 승객용 승강기의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아 이동권을 보장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현행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은 승강기의 종류를 장애인용 승강기와 승객용 승강기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장애인용 승강기가 있다는 이유로 승객용 승강기의 장애인을 위한 최소한의 규정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터치식 패널이 설치된 승강기에서는 별도의 음성안내, 점자 표기 등아 마련되지 않아 시각장애인들의 접근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점자 없는 터치식(층수 입력) 승강기 버튼. ⓒ김예지 의원실
점자 없는 터치식(층수 입력) 승강기 버튼. ⓒ김예지 의원실

이에 대해 시각장애인 A씨는 “터치화된 승강기 버튼으로 인해 원하는 층에 갈 수 없거나 도움을 기다려야 한다.”며 “층별 음성안내 뿐만 아니라 버튼 음성안내 조차 없는 경우에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 엉뚱한 층에 내려서 길을 헤맨 적도 많다.”고 토로했다. 

시각장애인들이 느끼는 불편함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승객용 승강기 내에 잘못 표기된 점자, 제각각인 버튼 위치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

A씨는 “시각장애인 등 많은 장애인들이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승객용 승강기를 함께 이용하고 있다.”며 “장애인용 승강기가 규정에 있다는 이유로 승객용 승강기에 대한 최소한의 규정도 마련하지 않는 것은, 최소한의 장애인 이동권도 보장하지 못하는 면피성 대책.”이라고 호소했다.

해당 문제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담당 공무원은 “승객용 승강기의 경우에도 BF인증 때문에 시각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으나, 버튼이나 점자 표기에 대한 의무 규정이 없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은 ‘접근 가능한 디자인을 위한 ADA 표준’, 영국은 ‘건물 접근 및 사용 규정’, 독일은 ‘베를린 건축규정’, 유럽연합은 ‘EN81-70’ 등을 통해 장애·비장애인용 구분 없이 모든 승강기에 장애인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음성안내와 점자 표기 없이 터치식 패널이 설치된 승강기는 시각장애인에게 또 하나의 장벽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장애인 승객을 위한 승객용 승강기의 접근성 규정이 필요하며, 궁극적으로 장애 유무와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편의시설에 접근성을 고려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모든 승객이 승객용 승강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승강기 안전관리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며 “장애인이 겪고 있는 일상의 차별을 해결하기 위해 끝까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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