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대선장애인연대, ‘선거토론 속 수어통역, 당연히 보장돼야 한다’ 성명 발표
“모든 선거 관련 방송에 발화자별 수어통역 이뤄져야” 강조

장애계가 복지TV가 선보이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일대일 수어통역’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지난 23일 2022대선장애인연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거토론 속 수어통역, 당연히 보장돼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현재는 양자로 대화를 나눌 때 수어통역사 한 명이 2명의 후보자 발언을 통역하고 있다. 문제는 두 후보가 동시다발적으로 얘기하면 누구의 발언인지 알 수 없는 것.”이라며 “이에 장애계는 다중 수어통역사 배치를 오랫동안 요구해왔지만, 변화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더불어민주당 다이너마이트 청년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대선TV토론이 청각장애인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수렴, 당차원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 기관에 20대 대통령선거 TV토론 진행 시 발화자별 수어통역사 배치를 공식적으로 요구했다.”고 경과를 밝혔다.

특히. 복지TV에서 생중계되는 일대일 수어통역사 배치에 대해 기쁨을 전하는 한편, 단발성에 그치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2대선장애인연대는 “그 결과, 발화자별 수어통역사를 배치한 선거토론 생중계가 확정됐다. 지난 21일 진행된 1차 대선토론은 김광진 전 국회의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송출됐고, 2차(2월 25일)·3차(3월 2일) 토론은 복지TV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대통령선거 방송에서만 단발성으로 그칠 게 아니다. 장애인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정권을 온전히 보장받아야 하며, 선거 참여환경에서 그 어떠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생중계를 계기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앞으로 진행될 모든 선거 관련 방송에서도 발화자별 수어통역사 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더 이상 방송사와 선거법 개정 필요성에 핑계 대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으로 명시된 청각장애인들의 권리를 배제하는 것은 ‘국민에 의한’ 선거라고 볼 수 없다. 선거토론 속 수어통역, 앞으로 요구로써 이뤄지는 것이 아닌 당연히 보장되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청했다. 

한편, 2022대선장애인연대는 강원도장애인단체연합회,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경북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경상남도장애인단체총연합회, 광주장애인총연합회,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부산장애인총연합회,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단체연합회, 울산광역시장애인총연합회, 인천광역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문화예술진흥개발원, 전국산재장애인단체연합회, 전라남도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신장애인복지서비스차별철폐를위한장애인복지법제15조폐지연대,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 충청북도장애인단체연합회,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신장장애인협회,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한국장루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기업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문화협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한국한센총연합회 등 37개 단체로 구성됐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