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선거토론 속 수어통역, 당연히 보장돼야 한다

선거토론 속 수어통역, 당연히 보장돼야 한다.

제20대 대통령선거까지 2주를 남긴 가운데, 후보자들이 모인 선거토론 방송이 한창이다. 후보자들의 공약과 생각을 들을 수 있는 중요한 자리지만, 방송을 보는 청각장애인들은 나날이 고충을 겪고 있다. 현재는 양자로 대화를 나눌 때 수어통역사 한 명이 2명의 후보자 발언을 통역하고 있다. 문제는 두 후보가 동시다발적으로 얘기하면 누구의 발언인지 알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장애계는 다중 수어통역사 배치를 오랫동안 요구해왔지만, 변화는 없었다.

다행히 의미 있는 성과는 있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다이너마이트 청년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대선TV토론이 청각장애인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수렴, 당차원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관련 기관에 20대 대통령선거 TV토론 진행 시 발화자별 수어통역사 배치를 공식적으로 요구하였다. 그 결과, 발화자별 수어통역사를 배치한 선거토론 생중계가 확정되었다. 2월 21일에 진행된 1차 대선토론은 김광진 전 국회의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송출되었고, 2차(2월 25일)·3차(3월 2일)토론은 복지TV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대통령선거 방송에서만 단발성으로 그칠 게 아니다. 장애인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정권을 온전히 보장받아야 하며, 선거 참여환경에서 그 어떠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 이번 생중계를 계기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앞으로 진행될 모든 선거 관련 방송에서도 발화자별 수어통역사 배치 보급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더 이상 방송사와 선거법 개정 필요성에 핑계대지 말아야 한다.

한국수화언어법 제2조 3항에 따르면,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는 한국수어 사용을 이유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생활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모든 생활영역에서 한국수어를 통하여 삶을 영위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법으로 명시된 청각장애인들의 권리를 배제하는 것은‘국민의 의한’선거라고 볼 수 없다. 선거토론 속 수어통역, 앞으로 요구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당연히 보장되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2022. 2. 23.

2022대선장애인연대

(강원도장애인단체연합회,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경북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경상남도장애인단체총연합회, 광주장애인총연합회,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부산장애인총연합회,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단체연합회, 울산광역시장애인총연합회, 인천광역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문화예술진흥개발원, 전국산재장애인단체연합회, 전라남도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신장애인복지서비스차별철폐를위한장애인복지법제15조폐지연대,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 충청북도장애인단체연합회,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신장장애인협회,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한국장루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기업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문화협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한국한센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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