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대상

대전시는 28일 취약계층의 심리·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반려동물의 적정 보호를 위한 ‘저소득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대전시에 주소지를 둔 중증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다. 본인 소유로 동물등록이 완료된 개와 고양이에 대한 중성화수술, 예방접종, 건강검진, 질병검사, 치료 등 의료비를 지원한다.

대전시는 지원 대상자 1인당 반려동물 의료비 25만 원 이상 사용할 경우 20만 원을 지원하며, 25만 원 미만을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금액의 80%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 14일~4월 1일까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접수하면 자치구에서 대상자 적격 여부 등을 확인하고, 추후 대상자 선정 여부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사업 신청이 사업량을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가 선정되며, 사업신청이 총 사업량에 미달됐을 경우에는 접수일 이후에도 추가 접수를 받을 방침이다.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동물병원에 방문해 본인 부담으로 진료를 실시하고, 영수증 등을 첨부해 자치구에 지원금을 청구하면 된다.

대전시 박익규 농생명정책과장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생활은 우울감 해소 등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는 만큼 모두의 복지를 위한 사업.”이라며 “반려동물 의료비로 부담을 느낀 이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황기연 기자 대전·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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