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시설인원 제한 조치 업소 대상

전남 영광군은 코로나19로 집합 금지‧영업시간 제한‧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받아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현장접수창구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 내에 집합 금지‧영업시간 제한‧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업체이며, 주요 업종은 유흥‧단란주점,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PC방, 일반 학원, 이‧미용시설, 숙박시설 등이다.  

보상금 산정방식은‘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 이행기간(일) × 보정률(90%)’로 산정하며, 일평균 손실액은 코로나 19 발생 전 지난 2019년과 발생 후인 지난해 10‧11‧12월의 매출을 각각 파악해 1일 평균 감소액을 산출하고, 여기에 2019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율을 곱한다.

지원금은 5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이다.  

지난 3분기 손실보상 지원 대상자는 지난 1월 말 기준 총 517건(6억 9800만원)이며 현재 4분기 손실보상 신청 건수는 305건이다.  

온라인 신청은 온라인 통합관리시스템에 접속해 별도의 서류 없이 본인인증 절차 후 진행되며, 온라인 신청으로 불가능한 확인요청 대상자는 이달 15일부터 현장 신청할 수 있다.  

영광군은 이달 10일부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군청 경제 에너지과에서 현장접수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 또는 영광군청 경제 에너지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권도연 기자 복지TV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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