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은 취업은 제한, 표준사업장은 취업가능… 김예지의원실에 법 개정 요청

표준사업장은 중증 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와 환경을 제공해주는 대표적인 고용 제도다. 자회사형, 사회적경제기업형, 컨소시엄형 등 유형과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가운데 표준사업장 내 학대 가능성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14일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자료를 배포하고 “지난해 7월,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서는 표준사업장의 학대 신고의무자 포함 및 학대 예방조치 마련을 요청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준사업장은 학대 및 성범죄자가 취업 가능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표준사업장 근로자의 상당수는 장애인이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에 의해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면서, 전체 근로자 수의 30% 이상이어야 표준사업장 등록이 가능하다.

표준사업장 규모 및 유형이 확대됨에 따라 표준사업장 근로 장애인 수는 2017년 6,205명에서 2020년 12월 기준 1만1,115명으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장애인 사회참여 활성화에 따라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장애인이 다수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학대 및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이 없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는 일정기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이 이용할 수도 있는 PC방, 영화상영관, 오락실 등도 제한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은 취업제한을 하고 있으나 이상하게도 장애인이 다수 이용하는 표준사업장은 포함돼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표준사업장도 학대 및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해 학대로부터 안전하도록 해야 한다.”며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에 장애인복지법 내 취업제한 기관에 ‘표준사업장’을 포함하도록 요청했다.

한편 해당 안건에 대한 진행 경과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누리집(kodaf.or.kr) 제도개선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장애인의 일상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7개 장애인단체들이 연합해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협의체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