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병원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는 지난 15일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에서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는 임상연구에 참여하는 연구대상자의 권리·안전·복지를 위해 연구의 윤리적·과학적·의학적 측면을 심의하고, 연구계획을 승인할 수 있는 자율적인 독립된 위원회다.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대상자로부터 적절한 동의를 받았는지 등의 연구 진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감독 기능을 수행하며,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의 위상을 확고히 하며, 국내·외 법령을 준수하고 있음을 입증 받은 위원회다.

특히 충남대학교병원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는 지난해 2월~지난 1월까지 1년 동안 서류 및 현장평가 등 국내·외 법령 심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윤리적 연구 환경의 조성 및 기관위원회의 질 관리 등 2개 영역과 5개의 범주, 40개의 평가기준을 전부 통과해 보건복지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 인증을 통해 국내·외 기준에 부합하는 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인증 받은 것이다.

김정란 교수(IRB 대표위원장)는 “충남대학교병원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는 앞으로도 연구 대상자를 보호하면서 안전한 연구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