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산 등 전국 10개 지역… 거주시설 장애인 자립 지원

보건복지부는 25일 장애인 당사자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수행할 10개 지역을 선정했다. 

보건복지부는 공모에 참여한 각 지자체의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사업 추진여건, 사업계획의 적절성, 시범사업 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시범사업 참여지역을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곳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충청남도 서산시 ▲전라북도 전주시 ▲전라남도 화순군 ▲경상북도 경주시 ▲제주도 제주시다.

선정된 지역은 2024년까지 3년간 장애인 당사자가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 경로를 조성하고, 체계적인 서비스 지원 모형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거주시설 장애인과 입소 적격 판정을 받고 대기 중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의사와 서비스 필요도 등을 조사해 대상자를 발굴하고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개인별 지원 계획에 따라 자립 지원 인력을 통해 주거유지서비스와 지역사회 정착 과정에서 필요한 주거환경개선비,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보조기기 구매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의 주거결정권 보장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 경로를 체계화하고, 개인별 특성에 맞는 서비스 지원 모형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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