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 즉시 ‘아동보호’ 최우선…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학대 근절대책 발표

서울시는 일부 아동양육시설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사건을 계기로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발표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전 예방부터 조기 발견, 사후 조치까지 전반적인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서울시 아동복지시설은 양육시설, 일시보호시설 등 총 109개소다. 종사자 1,778명이 아동 2,401명을 보호 및 양육하고 있다.

시설 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9년 93건, 2020년 17건, 지난해 6건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시는 신고 되지 않은 피해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있고 단 한 건의 학대도 발생해선 안 되는 만큼 아동학대 근절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서울시는 앞으로 양육시설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즉시 피해 아동과 학대 행위의심자를 즉각 분리 조치하고,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한다. 피해 아동은 심리상담·치료서비스 전문기관과 연계하는 등 모든 상황에서 ‘아동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학대피해 아동은 물론 경계선 지능장애, ADHD, 신체 발육이 늦은 아동 등 ‘집중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선 3단계(▲임상심리상담원 수시 상담 ▲특수치료전문가 치료 ▲거점의료기관 심리치료) 상담 과정을 신설해 전문적인 케어 체계를 구축한다. 학대피해 아동을 전문적으로 케어할 수 있도록 그룹홈(공동생활가정)에 특수치료전문가를 추가 배치한 ‘마음치유 그룹홈(3개소)’도 새로 만들어 시범 운영한다.

아동학대 행위자는 복지시설 자체 운영 규정을 개정해 대법원 최종 판결 없이 1심 판결만으로도 즉시 퇴출한다. 최근 3년간 아동학대가 발생한 시설에 대해선 민간위탁업체 선정 시 패널티를 부과한다. 그동안은 아동 생활시설 특성상 학대가 발생해도 시설 폐쇄가 어렵고 해당 법인에 대해서도 별도의 불이익 조치가 없었다.

상시적 점검 및 신고체계도 강화한다. 시설 내 학대 사각지대가 없도록 CCTV 설치를 촘촘히 확대하고, 학대당한 아동이 불이익을 염려해 신고를 꺼리지 않도록 공유오피스, 유휴시설 등을 활용한 시설 밖 1대1 상담공간을 마련한다.

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3개 분야 9개 과제로 구성된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3개 분야는 △집중보호 필요아동 전문심리 케어체계 구축 △시설·법인 및 종사자 책임 강화 △상시적 점검 및 신고체계 강화다.

서울시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는 앞으로 양육시설에서 아동학대가 발생 할 경우 ‘아동보호’를 최우선으로 할 계획.”이라며 “시설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통해 학대에 대한 인식, 학대 예방적 환경 등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아동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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