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1일 특수학급 설치 시 교육과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장애유형별 학급 편성’이 이뤄지도록 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은 현행법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 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되고 있다. 각급학교나 특수학교에 학급을 설치하는 기준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인원으로 정하고 있다.

이처럼 특수교육대상자의 인원을 기준으로 한 학급 설치로 인해, 교육과정 구분 없이 서로 다른 장애유형의 학생이 함께 수업을 받게 되는 경우 필요에 맞는 교육을 제공받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실제로 일반 교육과정 대상자인 청각장애 학생이 지원한 특수학교에서, 기본 교육과정 대상자인 지적장애 학생 대상의 한 학급만 편성해 결국 청각장애 학생이 일반학교로 진학을 한 사례가 발생되기도 했다.

개정안에서는 해당 문제를 반영해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이 학급 또는 특수학급을 설치하는 경우, 교육과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장애유형별 학급 편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현재와 같은 학급편성 기준은 교육받을 기회의 평등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교육적 요구가 충족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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