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통수단, 대중교통 등 이동서비스 ‘부족’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 요원… 교통약자서비스 확충돼야”

ⓒ김예지 의원실
ⓒ김예지 의원실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통약자서비스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현재 시각장애인은 특별교통수단인 복지콜 서비스도, 대중교통인 시내버스도 어느 것 하나 편하게 이용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동의 문제는 기본 권리로써 원하는 곳을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시각장애인 복지콜 서비스, 3년간 단 1대도 증차 못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동권 보장이 필수적이다. 

이동권은 기본권 중 하나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자유롭고 안전한 이동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와 같은 중요성으로 인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비롯한 많은 법령에서 이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교통약자 이동권과 관련된 여러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해 보면, 시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은 요원한 실정이다.

특별교통수단인 시각장애인 복지콜 서비스의 최근 3년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처리 비율은 2019년 60.3%에서 지난해 75.6%로 증가했다. 평균 탑승시간도 2019년 42.4분에서 지난해 37.9분으로 감소했다. 

최근 3년간 복지콜 접수 및 처리 현황. ⓒ김예지 의원실
최근 3년간 복지콜 접수 및 처리 현황. ⓒ김예지 의원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얼핏 보면 이동권에 대한 여건이 개선된 것처럼 보이나,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이동량 자체가 감소한 원인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처리 비율의 분모에 해당하는 접수 건수는 2019년 61만7,141건에서 지난해 48만6,895건으로 21%나 감소했는데, 이러한 감소 추세는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한 지난 2020년부터 나타났다는 지적이다.

특히 복지콜 전체 운행 대수는 3년간 158대 고정된 상황으로, 단 1대도 증차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이동량이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간다면 결국 2019년과 같은 상황으로 내몰릴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중증 시각장애인 10명 중 4명은 복지콜을 신청했음에도 연결되지 못해 탑승이 불가능하고, 복지콜이 연결된다고 하더라도 평균 42분을 기다려야 탑승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각장애인, 교통약자 중 버스 이용률 가장 낮아… “제도·인식 개선 병행돼야”

해당 문제는 대중교통에서도 반복된다.

현행법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5년 단위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난해 서울시에서 실시한 ‘시각장애인버스 이용 실태조사’ 보고서에는 기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상의 평가 지표가 시각장애인의 실제적인 버스 이용편의를 크게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교통약자별 교통수단, 여객시설, 보행환경에서 겪는 어려움과 요구사항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원화된 지표로 인해 교통약자별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각장애인에게 있어 버스 이용을 위해서는 승하차시 필요한 정확한 정보접근에 대한 인프라나 서비스가 중요함에도 교통수단에 있어 저상버스 도입만 핵심적인 지표로 두고 있다.”며 “결국 전체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한 인프라 중심의 실태조사로 인해, 조사 결과가 시각장애인의 실제 이용의 편리함과 크게 관련되지 않는 형태로 도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교통약자의 유형별 버스 이용률에 드러난다. 전체 교통약자의 버스 이용률이 55.1%인데 반해 시각장애인의 버스 이용률은 33.7%에 불과한 것. 

전반적으로 교통약자의 버스 이용 빈도가 낮은 편이나, 교통약자 전체 평균보다 시각장애인의 버스 이용 비중이 더 낮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 A씨는 “매번 달라지는 승차 위치를 찾는 것과 여러 대의 버스가 동시에 도착할 때 타야할 버스를 식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버스 내에서도 카드단말기와 하차벨의 위치가 일정하지 않아 찾을 때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들로 혼자서는 버스를 타지 못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 B씨도 “설령 도움을 받아 버스에 탑승하더라도 잔여 좌석의 위치를 찾기 어려워 승객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도 서 있는 경우가 있고, 이때 상당한 심리적 위축감이 생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는 인프라 조성 외의 제도적, 인식적 개선이 함께 수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법에는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 등 일부 승무원만을 대상으로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강제하고 있으나, 이를 확대해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의 운전자를 포함해 교통약자서비스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교통약자 인식 개선과 관련된 법안을 시작으로, 장애인의 완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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