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8세부터 만19세 생일 전 달 자녀 해당
매달 20일 월 5만원씩 지급
매월 10일 이후 신청 건 다음월에 합산 지급

전남 해남군은 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양육장려금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셋째아 이상 다자녀 가정의 모든 자녀에게 월 5만원씩의 양육장려금 지원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세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가정의 만 8세 이상 ~ 만 19세 미만 생일 전달에 속한 자녀 모두에게 자녀 1인당 월 5만원씩 양육장려금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기준은 신청일 기준 해남군에 부모와 지원 대상 자녀 모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예금통장 사본을 지참 후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할 수 있다.

양육장려금은 신청을 해야 받을수 있으며, 소급 신청은 불가하다.

지급 일자는 이달부터 매달 20일이며, 매월 10일 이후 신청 건에 대해서는 다음 월에 합산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함께 해남군은 다자녀가정의 교육비 부담경감을 위하여 부·모 중 한명이라도 관내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 학기당 최대 150만원씩 최대 8학기까지 대학교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막내 자녀가 18세 이하인 두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가정은 군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물 이용료, 공공요금 및 농기계 임대료 등 총 16종을 감면받을 수 있다.

명현관 군수는“앞으로도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저출산 대응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권도연 기자 복지TV 전남]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