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 보호종료 5년까지 매월 30만 원 지원

보건복지부는 13일부터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은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대상자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면, 보호종료 5년 후까지 매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자립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대국민 복지포털 ‘복지로 시스템’ 기능 개발을 통해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처리 상황을 조회할 수 있게 했다.

신청권자는 만 18세 도래 해당 연도의 보호종료 예정자 또는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자로 본인만 신청 가능하며, 대리인 신청의 경우는 기존처럼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야 한다.

또한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예정자에 대한 자립수당 방문신청이 시설종사자에 의한 대리신청만 가능했으나, 온라인 신청 개시와 함께 보호종료 전이라도 본인도 방문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보건복지부 송양수 아동권리과장은 “이번 온라인 신청으로 사전신청이 확대돼, 자립초기 혜택을 받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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