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온라인 시스템에서 접수 시작
본인명의 카드에 바우처로 지급… 대중교통, 유류비 사용 가능해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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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4일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높이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를 대상으로 1인당 7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교통비는 서울시와 협약하는 카드사의 임산부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로 지급된다. 지하철, 버스, 택시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차의 유류비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자가 협약 카드사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지한 카드에 70만 원의 바우처 포인트가 지급된다. 협약 카드사의 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카드사에서 바우처 포인트가 지급된 카드를 새로 발급해 주소지로 배송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원스톱 신청·처리가 가능한 전용 온라인 시스템을 오는 6월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임산부가 온라인을 통해 직접 신청하면, 카드사를 통해 신용(체크)카드를 전달받을 수 있도록 처리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신청 대상은 오는 7월 1일 기준 현재 임신 중이거나 이후 임신하는 임산부다. 신청일 기준 서울시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7월 1일 이전에 출산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의 임산부 교통비 지원이 임산부들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 덜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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