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노인 등 편리한 소비생활 보장 추진

ⓒ김예지 의원실
ⓒ김예지 의원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지난 14일 소비 취약계층의 편리한 소비생활을 보장하고 지원하는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플랫폼의 다양화, 온라인쇼핑몰의 활성화 등으로 소비생활이 복잡해지면서 장애, 고령, 언어 등의 사유로 소비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도 늘어나고 있다.

반면, 현행법은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의무는 규정하고 있으나, 소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에 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노인, 결혼이민자 등 소비 취약계층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고, 사업자도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소비 취약계층의 편리한 소비생활을 보장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활동 증가와 플랫폼의 다양화로 소비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도 증가하고 있다.”며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 속에서 소외되는 소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나, 소수자들의 불편과 어려움을 반영하지 못해온 것이 현실.”이라며 “모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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