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국민연금공단과 성과 공유, 발전방향 논의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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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난 14일 학대피해자 장애등록 지원을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두 기관은 지난 2018년 ‘장애인 인권 119 긴급지원’ 업무협약으로 학대피해자 장애등록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학대피해자의 장애등록 지원성과를 공유하고, 미등록 학대피해자 발굴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장애인학대가 발생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가 접수되면, 신속한 대응과 함께 피해자의 회복지원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피해자 지원 시 장애등록 여부는 피해 회복에 있어 제공되는 서비스와 제도의 이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어, 미등록 장애인 사례에서 피해 지원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또한 행위자를 처벌하는 사법부의 판단에도 장애등록 여부는 양형사유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장애인등록 심사 처리기간은 지난해 기준 평균 15.8일이 소요되고 있다. 학대피해자가 장기간 지속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짧은 시간 내 다양한 지역사회의 자원이 집중적으로 투입될 필요가 있다. 

반면, 등록 장애인을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는 장애인복지 서비스 제공체계에서는 미등록 학대피해자의 경우 지원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 같은 미등록 학대피해자의 회복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5년째 학대피해자의 장애등록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국민연금공단의 각 지사에 학대피해자의 장애등록을 의뢰하면, ‘우선 장애심사(Fast Track)’로 일반 심사절차보다 빠르게 장애등록을 할 수 있다.

또한 장애등록에 필요한 각종 검진 비용 등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

이날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은종군 관장은 “국민연금공단의 지원으로 빠른 시일 내에 미등록 장애인의 장애등록이 이뤄짐으로써 복지서비스 이용 뿐만 아닌 피해를 입증하는 과정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학대피해자의 권익 옹호를 위해 국민연금공단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공단 박양숙 복지이사는 “앞으로도 공단은 학대받는 장애인들의 권익을 옹호하는 활동을 함께 하고, 따뜻하고 평등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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