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점자·수어 등 표기하는 회사 지원 내용도 담아

ⓒ최혜영 의원실
ⓒ최혜영 의원실

혈압계와 혈당측정기 등 의료기기에 점자와 음성코드, 수어영상 등을 표기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 됐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누구나 만성질환 관리, 건강상태 측정 등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의료기기도 장애인에 대한 정보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1일 밝혔다.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의료기기의 주요 안전정보를 점자 및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등 장애인 당사자가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하도록 권장하고 ▲식약처장은 의료기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점자 등 표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인의 의료기기 안전 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한 표시 방법과 기준 개발, 교육, 홍보, 소프트웨어 개발·보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 의원이 공개한 국립재활원의 ‘2019~2020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의 주요 결과에 따르면,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이 장애인 동반질환 상위 순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환별로 비장애인과 비교해보면, 장애인의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비율은 48.3%로 2위인 반면, 비장애인은 18.2% 14위로 2.7배 격차를 보였다.

당뇨병의 경우 장애인 26.5%로 4명 중 1명 꼴로 당뇨병이 있지만, 비장애인은 9.6%로 장애인과 2.8배 격차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장애인 당사자가 혈압계와 혈당측정기 등 자가사용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체온계와 산소포화도 측정기 사용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현행 의료기기법에는 의료기기 안전정보의 점자·음성코드·수어영상 제공과 관련한 법적근거가 없어 대다수의 자가사용 의료기기가 제한된 방법으로만 사용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결국 시각·청각장애인들이 제품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지난 20년간 시각장애계에서 요구해 온 숙원사업이었던 의약품 점자 및 음성지원 코드 표기 의무화를 골자로 대표발의했던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해 6월 드디어 통과됐다. 하지만 장애인 당사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접근성이 강화돼야 할 분야가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구나 만성질환 관리, 건강상태 측정 등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의료기기도 장애인에 대한 정보접근성을 보장하는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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