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승강기 불법운행 점검 ‘노인일자리 사업’ 나서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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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는 지난달 27일 2022년 신규 노인일자리 시범사업 ‘운행·고장 중지 승강기 모니터링 사업’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수원지사 관계자와 참여노인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사업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협력해 추진하는 중지 승강기의 불법운행에 따른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노인일자리 시범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수원지사의 직무 발굴과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의 노인일자리 사업화 노력으로 노인일자리 사업화 됐다. 

앞으로 60세 이상 노인이 2인 1조로 활동하며, 매월 30시간 불법운행 점검과 중지 승강기 스티커 부착 상태 확인 활동을 하게 된다. 

경기도는 광역단체 가운데 승강기 수가 20만9,197대로 가장 많으며, 전체 승강기 중 4.6%가 중지 승강기다. 승강기 정기 검사에 불합격하거나 검사를 받지 않고 승강기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두 기관은 시범운영 기간 동안 사업을 안정화하고 노인일자리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도내 31개 시·군에서 노인일자리 신규 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 김재기 센터장은 “중지 승강기를 점검 대상으로 안전활동을 하는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노인인력을 적극 활용해 지역사회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노인일자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홍성민 수원지사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 시니어계층을 포용할 것.”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인일자리 창출사업과 안전문화 확산에 지속적으로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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