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대상 응급처치 정보 제공

어린이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
어린이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는 지난 10일 강남구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 안전교육 보급·확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서울 강남구 소재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을 대상으로 어린이 응급처치 지식, 정보 보급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 이동수 재난안전센터장은 “적시적인 응급처치는 생명 회복의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며 “이번 협약은 단순한 안전지식 보급을 넘어,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안전교육의 가치를 확산하는 고귀한 일.”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매년 4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수료해야 하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상설교육 과정을 실시하고 있다.

안전교육 신청은 대한적십자사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응급처치, 수상, 산악, 구호교육 등 다양한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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