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주간활동서비스 동시 이용 시 서비스 시간↓
장혜영 의원 “서비스 차감 조치 폐지, 관련법 개정 논의돼야”

장애인활동지원과 주간활동서비스를 동시 수급한다는 이유로, 활동지원 시간이 차감되는 장애인이 1,345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목적이 다른 제도임에도 단지 유사한 대인서비스라는 이유로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을 차감해, 발달장애인과 가족에게 돌봄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을 강조했다.

주간활동서비스는 2018년 9월 발표된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의 주요 정책으로, 학령기 이후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낮 시간 의미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실시되고 있다. 

장혜영 의원실에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와 주간활동서비스(기본형, 확장형)를 동시 수급한다는 이유로 장애인활동지원 시간이 차감된 장애인이 1,34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올해 주간활동서비스 목표 인원(1만 명)의 약 13%에 해당하는 사례로, 차감돼 이용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시간도 월 평균 80.8시간에 그치는 수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장애인활동지원 약 22시간을 차감하는 ‘기본형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가 850명, 약 56시간 차감하는 ‘확장형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가 495명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 대부분은 지적·자폐성장애를 주장애로 한 중복 장애인이고, 기초생활수급자(464명)이거나 독거(314명) 등 취약한 환경에 놓인 경우도 상당수를 차지한다. 

주간활동서비스 급여별 현황 및 장애유형별 현황. ⓒ장혜영 의원실
주간활동서비스 급여별 현황 및 장애유형별 현황. ⓒ장혜영 의원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지역사회 기반 활동 참여’라는 제도 목적과 달리 정부는 현재까지 장애 유형별 사회적 돌봄의 지원 형평성 제고라는 이유로, 장애인활동지원 중복 수급자에 대해 서비스 시간을 차감해 왔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동시 이용 수급자 1,345명은 차감 전 월 평균 약 115.3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를 수급 받고 있었으나,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이후 34.5시간이 차감된 평균 80.8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를 수급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감된 활동지원 시간이 가장 적은 경우인 월 4.1시간(60.1시간→4.1시간)에 해당하는 사례는 7명으로 나타났으며, 활동지원급여 최저 구간인 특례구간(월 47시간)보다 낮게 차감된 장애인도 230명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와 주간활동서비스는 근거 법률도 다를뿐더러 서비스 내용과 형식도 다르다.”며 “유일한 공통점은 자립생활 지원과 돌봄부담 완화라는 제도 취지인데, ‘돌봄 지원 형평성 제고’를 이유로 차감하는 것은 장애인의 삶을 하향평준화 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관련 내용을 포함해 대표발의한 장애인활동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서도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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