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13일 편의증진의 날(4월 10일) 지정을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해외의 경우 이동약자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축제와 행사들이 마련돼, 자연스럽게 시민들의 이해를 유도하고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경우 ‘Access City Award(접근성우수도시 시상식)’을 진행하고 있다. 유럽의 도시들을 대상으로 편의시설과 이동지원서비스를 경쟁적으로 개선하고, 이를 시상함으로써 이동권과 접근성 개선을 자발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는 ‘Access Day’ 행사를 열고 있다. 테마놀이공원, 음식점, 공연전시장 등 문화관광시설과 교통기관 등이 참여해 장애인과 동반자 등에게 행사 당일 이용료를 무료로 제공한다. 

이처럼 국제적으로 장애인과 이동약자를 위한 다양한 캠페인, 기념행사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이종성 의원은 장애인등편의법이 제정된 4월 10일을 ‘편의증진의 날’로 지정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의원은 “편의시설은 장애인만 누리는 시설이 아닌, 우리 모두를 편리하게 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한다.”며 “편의증진의 날 지정을 통해 국민 모두가 이동권 향상과 접근성 개선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기념일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길 희망한다.”며 편의증진의 날 지정의 의미를 전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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