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울산, 강원도 동해시 가사지원서비스 시범사업 실시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의 가사부담 완화와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가사서비스 지원’이 본격화된다.

16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가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복지부에서 개발한 모델에 대해 지자체에서 지역 수요, 여건에 맞게 추가적으로 기획·시행하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신규 사회서비스 모델로서 추진됐다.

시범사업 수행 지역은 지난 3월 공모를 통해 모집했으며 서울시, 울산시, 강원도 동해시가 최종 선정됐다. 사업 기간은 총 6개월이다.

먼저, 서울시는 출산을 앞둔 임신부를 대상으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대해 2개월간 가사서비스를 지원한다.

울산시는 만 18세 이하 자녀와 거주하며 일을 병행하는 맞벌이·한부모 가구, 임신부 또는 출산 후 3년 미만의 산부를 대상으로 가사서비스를 제공한다.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나,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지원비율은 90~40%까지 차등 적용된다. 지원 기간은 가구당 6개월이다.

강원도 동해시는 만 18세 이하 자녀와 거주하며 일을 병행하는 맞벌이·한부모 가구를 지원하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지원비율이 차등 적용되며, 가구당 6개월의 서비스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 김민정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가사서비스 지원을 위한 제도와 인프라를 점검·보완하고, 시행 지역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지속적인 서비스 수요 발굴을 통해 가정의 일·가정 양립 등 누구에게나 필요한 보편적 사회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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