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대상… 아동당 월 20만 원 지급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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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오는 7월부터 청소년부모 가정에 아동당 월 20만 원씩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지난 16일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경기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계획(2022~2024)’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계획은 지난 2020년 12월 31일 제정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 지난해 3월 23일 신설된 ‘청소년복지지원법 제5장의2(청소년부모 지원)’에 따라 마련됐다.

경기도는 오는 7월부터 청소년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소년부모 가정으로, 아동당 월 20만 원씩 지원된다. 

자세한 일정과 신청 양식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경기도 지주연 여성가족국장은 “청소년부모가 안정적으로 자녀를 보육하고 사회·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겠다.”며 “성숙하고 건강한 가족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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