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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소리의 지하철 안내방송으로 시·청각장애인의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12일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작은 소리로 인해 안내방송에 의지하는 시각장애인이나 저청력 청각장애인 등의 목적지 하차를 어렵게 한다.”며 서울교통공사에 대책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지하철과 도시철도는 정차역에 도착할 때 전동차승무원업무예규에 따라 도착역과 환승 안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지하철 열차별 또는 스피커 상태에 따라 안내방송 소리 크기가 작은 상황이 종종 발생해 시각장애인이나 저청력 청각장애인 등이 제때 내리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철도차량의 소음권고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권고 주행소음 기준을 최대 92dB(데시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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