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위반행위 집중 안내
간단한 이미지와 설명으로 홍보 효과 높여

서울시 영등포구는 23일 장애인의 주차 편의와 이동권을 증진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구민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안내·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라 공공기관을 비롯한 건물 주차장 한 편에 장애인을 위한 주차 공간을 별도로 조성하고 있으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는 비장애인 차량의 단속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에 영등포구는 구민들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주차구역의 이용과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보여주는 안내물을 제작해 홍보에 나선다.

전단지, 포스터, 현수막 등으로 제작된 홍보물에는 ▲장애인전용 주차표지에 대한 설명 ▲올바른 주차구역 이용 방법 ▲위반 시 처분 내용이 함께 담겼다. 

특히, 홍보물은 각각의 상황을 알기 쉽게 보여주는 이미지와 간단한 설명이 담겨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제작됐다. 

다음달까지 영등포구는 지역 내 차량 운행량이 많고 주요 민원 발생지, 이동인구가 많은 공동주택과 대형마트, 공공기관 등에 안내물을 부착하고, 소식지와 SNS 등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홍보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연중 수시로 장애인편의시설 모니터링 요원이 관내 공공건물과 다중 이용건물 곳곳을 순찰하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이용에 대한 홍보와 계도 활동을 펼친다. 

영등포구는 “앞으로도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 사업을 추진해 올바른 주차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거나 주차방해 행위를 발견한 경우, 행정안전부의 ‘생활불편 신고 앱’을 활용하거나 영등포구 주차문화과(02-2670-3996), 사회복지과(02-2670-3396)로 신고하면 된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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