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형 선거공보물, 디지털 파일 저장매체 제공 의무화 추진

ⓒ김예지 의원실
ⓒ김예지 의원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30일 시각장애인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 장 선거 후보자에 대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어, 점자가 시각장애인의 공식 문자임에도 불구하고 제작자들의 편의에 따라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 제작으로 대체될 우려가 큰 상황이다.

또한 현행법은 선거공보의 내용을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디지털 파일로 전환한 저장매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할 경우 이를 선거공보와 함께 발송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해당 조항은 임의 사항인데다 후보자마다 제출하는 디지털 파일의 형태가 다양해 오히려 시각장애인 유권자의 불편을 야기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점자형 선거공보와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디지털 파일로 전환한 저장매체 제출을 모두 의무화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음성·점자 출력의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 표시로 대체할 수 있는 내용을 삭제해, 시각장애선거인의 알 권리를 보다 강하게 보장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선거 공보에 대한 정보 접근권은 장애인 유권자가 참정권을 행사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보장돼야 하는 기본 권리.”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각장애인 유권자의 선거 공보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확보함으로써 참정권 행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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