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지침 제정, 전 직원 교육 등 운영 기반 마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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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은 지난 19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맞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하는 등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한 사전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먼저, 운영지침 제정을 통해 본부·소속기관에 제도 운영을 담당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를 지정하는 한편, 신고의무와 금지행위 확인 절차,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 등을 규정했다.

또한 공단 전 직원들이 법의 취지와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청렴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 전문강사를 초빙해, 공직자가 준수해야할 10가지 행위 기준과 위반 시 제재사항 등에 대해 실시간 교육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만화 형식의 카드뉴스를 제작해 사내게시판에 게시하고, 관련 대회를 개최해 직원들에게 알기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추진했다.

아울러 지난 24일에는 서해안고속도로 매송휴게소에서 경기도 소재 공공기관과 합동으로 청렴캠페인을 실시해, 이해충돌방지법 시행과 주요 내용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청렴 실천의지를 다졌다.

공단 조향현 이사장은 “앞으로 새로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직원 교육은 물론 지속적인 홍보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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