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편의에 따라 선거공보 제공돼… 장애인 유권자 참정권 보장돼야”

ⓒ김예지 의원실
ⓒ김예지 의원실

시각장애인 유권자를 위한 선거 정보접근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1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시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장애 정도와 특성을 고려한 선거공보물이 필수적.”이라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선거에 있어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유권자의 선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첫 단계다. 공직선거법 제6조 1항에는 유권자의 선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장애인 유권자에게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후보자 편의에 따라 선거공보 매체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직선거법 제65조 4항에는 시각장애인 유권자를 위한 후보자의 선거공보 제공과 관련해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되,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즉, 점자형 선거공보를 제출하게 돼 있으나,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책자형 선거공보에 표시하는 경우 점자형 선거공보를 제출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결과적으로 후보자가 시각장애인의 접근권과는 관계없이 경제성만을 고려해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만을 제공하더라도 법적 문제를 피해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행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시각장애인 선거인을 위한 디지털 파일 저장매체 제공에 대한 조항 역시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후보자는 점자 선거공보와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 중 임의로 하나만을 제공해도 아무런 제제를 받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는 올해 치러진 대통령선거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물 현황’을 제출받은 결과, 총 14명의 대선 후보자 중 시각장애인을 위한 3가지 형태의 선거공보물(점자형 선거공보,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 디지털 파일 저장매체)을 모두 제출한 후보자는 단 3명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의무 사항이 아닌 디지털 파일 저장매체를 제공하지 않은 후보자가 6명, 점자 선거공보 없이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만을 제공한 후보자도 2명이나 됐다.

특히, 점자가 시각장애인의 법적인 공식 문자임에도 불구하고, 선거공보물이 후보자들의 편의에 따라 실제 점자 형태가 아닌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 제작으로 대치되고 있다.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는 시각장애인이 스스로 별도의 기기를 이용해 복잡한 변환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그 자체를 점자 형태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또한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스마트폰 앱의 사용법을 익혀야 하고 바코드가 표시된 위치에 시각장애인이 스스로 카메라의 포커스를 정확하게 맞춰야 하는 등 절차의 어려움으로 이를 활용하는 시각장애인의 수가 극히 적은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활용도가 낮은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에 대한 내용은 삭제하고, 점자형 선거공보물과 디지털 파일 저장매체 제공을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은 장애 유형에 따라 사용하는 정보 매체가 다르다. 특히 시각장애인은 장애 정도와 특성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매체를 선택해 사용한다.”며 “그럼에도 현 공직선거법은 장애인의 실제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후보자의 편의에 따라 선거공보 매체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권은 헌법상의 국민주권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 권리.”라며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를 시작으로 시각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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