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등에 발급한 장애인 자동차 표지 전수조사

경기도에 발급된 ‘기관용(D형) 장애인 자동차(표지)’ 4,601대를 전수 조사한 결과 약 20%가 부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차량 명의변경이나 기관 폐업이 됐는데도 표지를 반납하지 않는 등 부적정하게 관리된 것으로, 모두 회수·폐기 하거나 무효 조치됐다.

15일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29일~지난 5월 25일까지 도내 장애인시설·단체,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발급한 기관용(D형) 주차표지 4,601매를, 고급차량(수입차와 2,000cc 이상 대형 승용차) 347대와 일반차량 4,254대로 나눠 조사했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장애인의 전용주차구역 이용 지원과 주차요금·통행료를 감면하기 위해 차량 전면 유리에 부착하는 표지다.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 가족 명의 차량에 발급하지만, 장애인복지시설·단체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비롯한 장애인복지법과 노인복지법 등 관련 기관일 경우 해당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로 기관용(D형)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발급된다. 이때 수입차 등 차량 종류 제한은 없다.

다만 차량 주차 시 보행상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으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과태료 10만 원 등 다른 차량처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경기도는 장애인 동승 여부 등 현장 적발 사항에는 한계가 있어 자동차 표지 관리 현황을 먼저 조사했다.

그 결과 전체 4,601대 중 920대를 자동차매매·폐차, 자동차 소유자 퇴사, 기관 휴폐업 등의 이유로 표지 회수·폐기 및 전산상 발급 무효 처리했다.

특히 수입차와 2,000cc 이상 대형 승용차 등 평상시 장애인 동승 이용 여부가 의심되는 고급차량 347대 중에서는 회수·폐기·무효 대상이 130대(37.4%) 나왔다. 일반차량 4,254대에서 회수·폐기·무효 대상은 790대(18.5%)다.

더불어 이번 조사에서 기관용 장애인 자동차를 사적으로 이용한 3건, 후원금 유류비 사용 7건을 적발해 계도 및 회수 조치했다.

경기도는 “표지 발급 이후 시·군들이 상시 감시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이번 조사과정에서 기관용(D형) 장애인 자동차(표지) 발급기준 강화를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며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개정된 지침에 법인격이 없는 시설·단체가 그 대표자 명의로 자동차 표지를 등록할 때 시설 설치 운영 신고서에 제출된 재산목록에 해당 차량 등재 여부, 해당 차량이 장애인을 위해 주로 사용하는지 등을 확인하는 내용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장애인·노인 동승 없는 기관용(D형) 장애인 자동차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등 부적정 행태에 대한 도민 신고를 당부했다.

경기도 허성철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과 노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발급한 기관용 자동차 표지가 사업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시·군과 관리 및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표지를 발급받은 기관들은 기관 휴폐업 등 발급 자격을 상실하는 즉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차량등록기관에 표지를 반납하는 등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