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장애인 실태조사, 통합적 지원체계 마련 등 담겨
이명수 의원 “장애유형별 실질적 지원정책 마련할 것”

ⓒ이명수 의원실
ⓒ이명수 의원실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은 17일 신체내부기관 장애인(이하 내부 장애인)의 특성과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신체내부기관 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내부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의미한다. 내부 장기의 질병과 이로 인해 발생한 장애로 인해,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 등록 장애인 264만4,700명 중 내부장애인은 15만6,364명(전체 중 16.9%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내부 장애인은 바이러스 감염병에 취약해, 다수의 사망자 발생과 함께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법안에서는 내부 장애인의 범위를 정의하고, 실태 파악과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을 위해 3년마다 내부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내부 장애인의 지원을 위해 예방관리, 교육, 사회적 인식개선, 활동지원사 지원, 감염병 위기관리, 감염병 예방접종·투석 병원 지정, 소득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아냈다.

이밖에도 내부 장애인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내부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사각지대로 몰리고 있는 내부 장애인들의 어려움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며 “내부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번 제정안은 그동안 소외됐던 신장장애인을 비롯해 심장·호흡기·간 등 내부 장애인들의 복지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켜줄 수 있을 것.”이라며 “반드시 통과시켜 장애인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지원정책 마련의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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