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은 7월 1일까지

강원도 태백시는 여름방학 기간동안 학교급식 중단에 따른 결식아동을 예방하고 아동 급식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 대상으로 급식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아동, 긴급복지법에 따른 긴급복지지원 대상 가구의 아동 등이다.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지원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기타 사유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은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반장, 시 담당 공무원 등의 추천을 받아 아동급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급식을 지원받을 수도 있다.

신청기간은 다음달 1일까지며, 신청방법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시는 다음달 중 아동급식위원회를 개최해 아동급식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지원기간은 다음달 25일~오는 8월 23일까지다.

시 관계자는 “여름방학 중 아동급식이 원활히 지원되도록 결식우려 아동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전우주 기자 복지TV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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