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10만 원 저축… 3년 뒤 최대 1,440만 원, 예금이자 수령 가능
가입대상 청년 대폭 확대… 7월 18일~8월 5일까지 신청

보건복지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목돈을 마련해 든든하게 사회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하고, 오는 18일~다음달 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에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 교육·주거·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200만 원 이하인 청년이어야 한다.

또한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3억5,000만 원,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2억 원,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1억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청년은 추가적 지원 필요성에 따라 만 15~39세까지 가입 연령을 확대하고, 연간 근로·사업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가구인원별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2022년 기준). ⓒ보건복지부
가구인원별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2022년 기준). ⓒ보건복지부

선정될 경우 본인 적립액 월 10만 원에 정부지원금 월 10만 원을 추가 적립해 3년간 지원하며,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액 360만 원을 포함해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금 월 30만 원을 적립해 3년 뒤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 할 수 있다.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서 신청 가능하며, 방문 신청이 필요한 경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원활한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 시작 2주간은 출생일로 구분해 5부제를 시행한다. 해당 기간 신청하지 못한 경우 3주차에 5일간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곽숙영 복지정책관은 “이번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청년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상자 선정 결과는 청년 본인과 동일가구원 소득·재산 조사 등을 실시해 오는 10월 중 안내할 예정이며, 선정 통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일정 금액의 적금을 적립하면 정부지원금 추가적립이 이뤄진다.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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