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총,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20호 발간
장애인 일반검진 수검률, 건강검진 완수율 등 낮은 수치 나타내
“적극적인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유치로 당사자 권리 보장해야”

현행 건강검진 제도 속에서 장애인 건강권 보장의 실태를 분석한 리포트가 발간됐다.

1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정책리포트(제420호) ‘장애인 건강, 어디서부터 해결할까? 건강검진 제도와 현황을 중심으로’를 발간했다.

한국장총은 “정부는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을 공모 지정하고 있으나 민간의 참여는 저조한 실정.”이라며 “건강검진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해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인 만큼, 건강검진 미수검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강검진에 대한 이해와 장애유형별 건강 통계와 필요 서비스들을 살펴보고, 장애인 건강검진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장애인 검진 수검률, 비장애인 대비 ‘저조’

모든 국민은 ‘건강검진기본법’에 의해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건강위험요인과 질병을 조기에 발견, 치료를 받음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 받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받고 있다. 

그렇다면 장애인 당사자들의 상황은 어떠할까.

국립재활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장애인 일반검진 수검률(64.6%)은 비장애인 일반검진(74%)과의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암 검진(45.5%)은 비장애인 암 검진(55.3%)과 비교해 9.8%p, 장애인 구강검진(21.1%)은 비장애인 구강검진(30.3%)와 9.2%p 격차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한국장총은 “제3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에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확대 등 장애인의 수검 여건 개선을 중점과제로 선정해 개선해나가고 있으나, 아직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의사소통, 시설 접근성 등 의료기관 방문 시 ‘어려움’ 다수

이러한 어려움은 건강검진 완수율에서도 두드러진다.

국립재활원에서 2017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51.2%의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완수율을 조사해본 결과, 검사 건수 924건 중 약 25%(232건)가 가장 기본적인 단계인 X-ray 검사를 받지 못한 채로 건강검진을 마무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사 연구에서 장애인들은 의료기관 방문 시 불친절한 의료진과 장애를 이해하지 못한 발언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시각·청각장애인은 건강검진 전 과정에서의 의사소통 문제. 지체·뇌병변장애인은 시설과 의료장비로 인해 물리적 접근성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 건강권 보장, 장애친화 건강검진센터 확충이 ‘먼저’

한국장총은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의 확충을 통한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강조했다. 정부는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유치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리포트에 따르면, 장애친화 건강검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국립재활원과 인천의료원. 안동의료원 등에서 수검을 받은 장애인들의 만족도가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사소통 지원이나 설비 지원 등에도 만족감을 느꼈고, 의료진과 직원들이 장애에 대한 이해가 높아 편안함을 느꼈다고 밝혔다. 해당 의료기관의 담당실무자들도 기관 확충을 통해 많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길 바란다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현실은 어둡기만 하다. 현재 정부는 관련법에 따라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을 공모 지정하고 있으나 민간의 참여는 저조한 실정이다.

지난달 기준 19곳의 의료기관이 지정됐으나 준비 등의 이유로 9곳만 운영 중이며, 당초 올해까지 목표였던 계획은 저조한 참여로 인해 오는 24년까지 100곳 지정으로 목표가 변경된 상황이다.

이는 지방의료원에서도 마찬가지다. 현재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중 8곳만 장애친화 검진기관으로 지정돼 있고, 나머지 27개소는 결정을 보류하고 있다.

한국장총은 “공공의료에서 조차 외면하고 있는 장애인 건강권에 대한 책임을 민간에 넘기는 것은 어패가 있다.”며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의 확충은 장애인 건강권 담보의 해결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정부는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유치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애인정책리포트는 장애인 당사자가 겪는 불편한 사례와 이슈를 주제로 선정해 심도 있게 풀어나가도록 구성, 지난 1999년 3월 창간을 시작으로 매월 1회 발간해왔다. 

이번 리포트는 한국장총 누리집(kodaf.or.kr) 발간자료에서 상시 열람이 가능하며, 기타 관련 문의는 전화(02-783-0067)로 하면 된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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