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지원금액 단가 인상, 재산기준 한시 완화

대전시 대덕구는 지난 4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올해 말까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단가를 인상하고, 재산·금융 기준을 완화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공과금 체납, 실직 등의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한해 생계·의료·주거지원을 단기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말까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는 현행 기준 중위소득 26% 수준에서 30% 수준으로 대폭 인상된다. 이에 따라 1인가구의 생계지원금은 48만8,800원에서 58만3,400원으로, 2인가구의 생계지원금은 82만6,000원에서 97만8,000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재산 기준도 현금화하기 어려운 실거주 1주택에 대해서 최대 6,900만원까지 재산액 한도액을 신설, 대도시 기준 기존 2억4,100만 원에서 3억1,000만 원까지 인상된다.

금융재산액에서 공제하는 생활준비금의 공제율도 현재 기준중위소득 65%에서 100%로 상향 조정돼 4인가구 기준 332만9,000원에서 512만1,000원까지 공제된다.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긴급복지지원의 한시적 기준 완화를 통해 코로나19와 급격한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는 위기가구에 폭넓게 지원해 저소득층의 위기를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황기연 기자 대전·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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