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표시 기준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식품의 표시사항을 점자,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로 표시할 때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는 ‘식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식품 영업자가 식품에 점자 또는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는 경우 표준화된 기준을 제공, 시·청각장애인의 식품 정보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11월부터 식약처는 장애인단체, 소비자단체, 학계, 업계 등으로 구성한 민·관협의체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점자와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의 표시 규격·방법 ▲표시정보 ▲표시위치 등이다.

식품에 표시하는 점자의 규격과 표시방법은 ‘한국 점자 규정’에 따르며, 뒷면에서 밀어서 튀어나오게 하는 방식의 형압(천공) 점자를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점자로 표시하는 정보는 제품명을 기본으로 하고, 이외의 정보는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표시 위치는 식품의 주표시면에 표시하고 포장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른 면에 표시할 수 있다.

또한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는 방법은 지워지지 않게 잉크, 각인 또는 소인 등을 사용해 표시하며, 포장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 스티커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변환용 코드로 제공하는 정보는 제품명, 내용량, 업소명, 보관방법, 알레르기 유발물질 등이며, 표시 위치는 점자 표시와 같이 식품의 주표시면에 표시한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가 식품에 점자 또는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표시 확대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청각장애인이 식품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장애인단체와 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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