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급여·교육 급여 수급세대까지 대상 확대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문경화 기자 복지TV 전남]

전남 광양시 광양읍은 최근 고유가와 물가 상승에 따라, 에너지 취약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이용권) 지원사업을 한시적으로 확대해 연말까지 접수한다고 7일 밝혔다.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는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등을 고려해 지급한다.

당초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였지만, 주거 또는 교육 급여수급자 중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도 지원받게 됐다.

세대원 특성 기준은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 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 가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말한다.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13만 7200원 (3만 3700원 증액), 2인 가구 18만 9500원 (4만 3000원 증액), 3인 가구 25만 8900원 (7만 4400원 증액), 4인 이상 가구 34만 7000원(13만 7500원 증액) 등 확대 지급된다.

하절기 바우처는 오는 9월 30일까지, 동절기 바우처는 10월 12일~내년 4월 30일 사용할 수 있으며,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실물카드)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가상카드)으로 이용할 수 있다.

신청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복지 포털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에서 신청 가능하며, 지난해에 지원받은 가구는 정보 변경이 없으면 자동으로 신청된다.

김종호 광양읍장은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과 지원액 확대를 통해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 대상가구를 적극 발굴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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