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권리보장연대와 키오스크 장차법 시행령 개정 촉구
편의제공 내용 지나치게 구체적… 좁은 해석으로 새로운 기술 개발 어려워
“새로운 기술 진입 막아선 안 돼… 당사자 의견 반영해야”

다양한 기술 진입을 막는 키오스크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에 대해, 실효성 있는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국회에 울려 펴졌다.

13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시각장애인권리보장연대와 함께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키오스크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키오스크는 터치스크린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재화 또는 서비스의 거래를 할 수 있는 스크린이 탑재된 단말기다. 최근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수많은 음식점과 상점에서 이를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키오스크는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에게 음성·입력 장치 등 접근이 고려되지 않는 상황이다. 

지난 11일 서울의 한 패스트푸드점에 수십 명의 시각장애인이 모여, 무인정보단말기에 전혀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을 직접 보여주는 캠페인을 벌이며 장애인 차별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같은 문제해소를 위해 지난해 4월 김 의원은,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하도록 필요한 편의 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그 결과, 같은해 6월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포함한 5건의 법률안이 병합 심사돼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해 키오스크에 대한 접근성 강화방안을 마련하는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며, 지난달 국회도서관에서 연구용역 결과와 시행령 초안을 공개하는 공청회를 열었다. 

그러나 공개된 시행령안에 따르면, 정당한 편의제공의 내용이 지나치게 구체적이어서 좁은 해석으로 인해 새로운 접근성 기술 개발이 어려워진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시행령 적용 기간이 최대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제시돼, 공청회에 참여한 장애인 당사자들로부터 많은 비판이 제기됐다.

이날 시각장애인권리보장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다양한 기술의 개발과 적용이 가능하도록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의 내용을 기술 포괄적이면서 간소하게 하고, 단계적 적용이라는 유예기간 없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전면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김예지 의원도 “과도하게 구체적으로 명시된 시행령의 내용이 많은 논란을 낳고 있다.”며 “세세한 규정은 새로운 기술의 진입을 차단할 뿐만 아닌, 실효성 있는 제품의 상용화를 위해서도 많은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예산의 부족과 관련 업계의 의견이라는 변명을 중단하고, 법률의 주된 당사자인 당사자의 입장에서 시행령 개정을 진행해야 한다.”며 “장애인 당사자이자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제대로 된 시행령이 만들어지는 그 날까지 함께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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