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으로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 소득 보전 근거 마련

강원도 춘천시는 저소득 국가유공자를 위한 생계보조수당을 신설했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춘천시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 저소득 국가유공자에게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춘천시는 강원도 내에서 처음으로 저소득 국가유공자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경우 생계보조수당을 중복 지원하지 않는다.

춘천시는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이민석 기자 복지TV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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