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장애예술인 지원 등 변화 이끌어내
“국민들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 경청할 것”

ⓒ김예지 의원실
ⓒ김예지 의원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25일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선정한 ‘제21대 2차년도 국회의원 헌정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법률소비자연맹은 본회의·상임위 출석률, 법안 발의 현황, 국정감사 성적, 대정부 질의 평가 등 12개 분야를 종합해 우수 의원을 선정하고 헌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경청하는 동시에, 국정감사와 예·결산 심사를 통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개선하고자 노력했다.

특히 장애인 당사자를 비롯한 사회 소수자들이 문화, 예술, 체육,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겪고 있는 차별과 불편을 공론화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평이다.

또한 ▲저상버스 등의 도입을 촉진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는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에 장애예술인 창작활동지원을 추가하는 ‘예술인복지법 개정안’ ▲키오스크 등 무인정보단말기의 장애인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 등 10건의 법안과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성과를 거뒀다.

수상 소식을 접한 김 의원은 “헌정대상은 의정활동에 성실히 임한 국회의원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유서 깊은 상이기에 영광스럽고 뜻 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메신저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부에 와 닿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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