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를 이유로 면접을 취소한 회사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지난 25일 인권위는 “지난 6월 2일 A회사 대표(이하 피진정인)에게 피진정회사가 청각장애를 이유로 진정인에게 면접 기회를 주지 않은 사건과 관련해 인사담당자에 대한 주의 조치와 장애인 인권교육 실시,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은 홍보대행 전문 중소기업인 피진정회사에 입사지원서와 포트폴리오를 제출해 서류전형에 합격했다는 통지를 받았다.

그러나 피진정회사의 인사담당자가 면접 일정을 알리는 과정에서 진정인이 청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곧바로 면접을 취소했다.

진정인은 피진정회사가 청각장애를 이유로 면접 기회조차 주지 않은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피진정인은 면접을 취소할 당시에는 ‘그러한 조치가 장애인 차별임을 깨닫지 못했다’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위 권고가 주어지면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답변했다. 다만 ‘내부 의견수렴 및 광고주 등과의 빠른 의사소통이 필수인 웹디자이너 업무의 특성상, 청각장애인이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지원서와 자기소개서, 포트폴리오를 검토한 후 서류전형 합격 통지를 한 것은 진정인이 해당 직무에 요구되는 경력이나 업무 능력이 있음을 인정했다는 의미이므로, 진정인에게 면접 기회를 제공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채용 여부를 결정함이 마땅했다.”며 “그럼에도 진정인이 청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면접을 취소한 것은, 피진정인이 업무수행 능력이나 경력에 근거해 직무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지 않고, 오직 장애를 이유로 진정인을 배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의사소통 방법(수어, 문자 등)에 대해 최소한의 확인도 하지 않은 점과 의사소통에 관한 부분적 어려움은, 피진정인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1조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보완 가능하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진정인이 청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웹디자이너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단정할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인의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0조 제1항을 위반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앞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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