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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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처방전 대리수령자의 범위가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까지 확대된다.

26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처방전 대리수령자의 범위에 ‘장애인 거주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을 추가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대신해 처방전을 대리 수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한다는 취지다.

다만,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가 시설 내 거주하는 장애인 처방전 대리 수령할 경우 재직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근거도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 중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확대 등을 위한 지원 업무의 일부를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의료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환자의 권리를 의료기관 내부에 게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세부기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의 관리, 사업 모니터링 등 원활한 업무 시행을 위한 위탁규정 등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지금까지 유권해석을 통해 이루어지던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의 처방전 대리 수령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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