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대비 5만 원 인상… 매월 20일 지급 예정

보건복지부는 다음달부터 자립수당이 월 5만 원 인상돼,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은 매월 35만 원의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돼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으로, 매년 약 2,500명 규모다.

이번 자립수당 인상은 지난 8일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한 ‘고물가부담 경감 생활안정지원방안’에 따른 것이다. 이를 통해 보호가 종료된 약 1만 명의 청년이 2019년도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된 자립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립수당은 매월 20일 지급되며, 기존에 자립수당을 지급 받고 있는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인상되는 지원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자립수당을 첫 신청하는 경우 자립준비청년 본인이나 대리인이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보호종료 예정 청년의 경우에는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자립수당 사전신청이 가능하며, 아동복지시설은 시설 종사자가 시설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배금주 인구아동정책관은 “지난해 8월 자립수당 지급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 이후, 다음달부터 처음으로 지원금액을 인상하게 됐다.”며 “이번 자립수당 인상이 고물가, 취업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립준비청년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자세한 정보는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www.ncrc.or.kr), 자립정보ON 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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