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최저보장수준 심의 의결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162만289원… 올해 대비 8만4,665원↑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 512만1,080원(4인 가구 기준) 대비 5.47% 인상된 540만964원으로 확정됐다.

또한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162만289원으로 올해보다 약 5.1% 증가했다.

29일 보건복지부는 제6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기초생활보장,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각 급여별 선정기준,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2022년 및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보건복지부
2022년 및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보건복지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대내·외의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로 결정됐다.

그 결과,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540만964원으로, 올해 대비 27만9,884원 인상됐다.

보건복지부는 “최종증가율 5.47%는 그동안 코로나19 등 경기침체 상황을 고려해 기본증가율을 하향 조정해온 과거 2년과는 달리, 2020년 기준중위소득 산정방식 개편 이후 최초로 원칙을 반영해 결정한 결과로써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재정은 생계급여 기준 연간 6,000억 원 이상으로 추계된다.

급여별 선정기준, 최저보장 수준 등 조정… “중위소득 인상이 보탬 되길”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 기준과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됐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해 결정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7%,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에게 지급된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62만289원, 의료급여 216만386원, 주거급여 253만8,453원 교육급여 270만482원 이하다.

2022년 및 2023년 급여별 선정기준. ⓒ보건복지부
2022년 및 2023년 급여별 선정기준. ⓒ보건복지부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53만6,324원에서 내년 162만289원으로 올랐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과 연계해, 필수 의료서비스 중심으로 의료급여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는 두경부 초음파와 퇴행성질환 척추 MRI, 한방 건식부황술 급여화 등을 시행했으며, 이후에도 국민 부담이 크고 치료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행위와 치료 재료의 급여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주거급여는 내년부터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46%에서 47%까지 확대해 추가로 주거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도 주택 노후도에 따라 최소 457만 원에서 최대 1,241만 원까지 지급한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가 저소득층의 교육활동에 보다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내년 3월부터 지급방식을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한다.

또한 코로나19 시기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격차 완화와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교육활동지원비를 평균 23.3% 인상한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제1차관은 “물가상승,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 하루 속히 벗어나 저소득층의 생활이 내년에는 한층 나아지길 바란다.”며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여러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이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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