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개인분 11억 1천 4백여만 원 감면…사업소분은 8월말까지 납부해야

여수시청
여수시청

전라남도 여수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2022년 8월 주민세 개인분’을 전액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지난달 1일 기준 여수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이며, 감면액은 개인분 주민세 1만1,000원으로 전체 감면액은 11억1,400여 만 원에 이른다.

이번 주민세 개인분 감면은 지난 3월 열린 제219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됐으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감면 처리된다.

시는 감면 대상 시민에게 주민세 고지서 대신 감면 안내문을 이번달 중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이번 감면은 주민세 중 개인분만 해당하며, 사업소분 납세 의무자는 1일~오는 31일까지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과 법인 사업자에게 신고·납부할 세액이 기재된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서를 이번달 중 우편 발송하고, 기재된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할 경우 별도 신고하지 않더라고 신고·납부한 것으로 처리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납부가 가능하며 우편이나 팩스, 방문 신고 후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도 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이소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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