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청양군은 지난 2일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를 높이기 위해 차량 2대를 신차로 교체하고, 장애인 택시 1대를 추가 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로 배치되는 택시는 다른 시·군까지 확대 운행을 단행함으로써 교통약자들의 원거리 이동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 택시는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특수차량으로 청양군은 현재 3대를 운행하고 있으나, 1대를 증차할 예정이다.

장애인 택시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임산부,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이나 보호자가 이용할 수 있다.

운행요금은 군내 2km까지 1,300원이며, 2km가 넘어가면 1km당 130원씩 추가된다. 청양군 밖으로 가는 경우는 출발 때부터 1km당 260원씩 계산된다. 차량 운행 시간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다.

이용 희망자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청양군지회에서 운영하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회원 등록과 상담 후 이용 가능하며, 기존 회원은 충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 배차를 신청하면 된다.

청양군 한은규 사회적경제과장은 “특별교통수단 확대가 교통약자 원활한 이동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운영 개선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황기연 기자 대전·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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