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45%로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김민재 기자 복지TV 전남]

해경 음주측정
해경 음주측정

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선박을 운항한 50대 선장 A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목포해경은 전날 오후 8시 3분쯤 목포시 달리도 인근 해상을 항해하는 선박 B호(37톤  근해자망  승선원 11명)가 음주운항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경비함정을 현장으로 급파했다.

출동한 해경은 해상에서 B호를 발견하고 선장 A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45%로 해사안전법 음주운항 단속기준인 0.03%를 초과한 것을 확인했다.

A씨는 이날 오전 선원들과 술을 마신 후 조업 차 이동 중 해경 검문검색에 의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음주운항 경위를 조사한 뒤 관련 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행위인 만큼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통해 해상 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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